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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포메러브 유기견 보호소 후원 결산 보고
공개대상 | 회원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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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서명 |
포메러브에서는 반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 댓글과 대댓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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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몽실아빠
급하게 올리다보니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보충해서 수정했습니다. ㅋ
정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모금되어 후원이 잘 진행되었네요. ^^
후원진행하는 입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
그리고 이 결산보고를 보시는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후원사업은 나름 형식과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 개시하면서 약관에 추가한 약속안에서 진행합니다.
저희 이용약관 후반부 6장이 후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 6장 공익사업 및 포메러브 추진사업 의결.보고 등
제 19조 (사업목적)
(1)포메러브는 반려견과 함께 하며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야 하는 책임이 크며 그 중 유기동물 발생에 큰 책임이 있다. 우리 포메러브는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견복지 사업을 진행한다.
제 20조 (사업내용)
(1)포메러브의 공익사업은 반려견복지에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반려견복지 관련 사업 중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의 지원하는 사업이다.
(3)포메러브의 후원금은 절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후원 및 후원을 위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1조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고등의 의결)
(1)포메러브의 총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2)포메러브의 총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건을 게시하여 해당 게시물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3)모든 안건의 가결과 부결의 결정은 많은수로 한다.
(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22조 (해산)
(1)공익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포메러브의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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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아빠 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아시는 분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겨우 소소한 금액 송금하면서 그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한아름 같이 보내는 거로 때우기만해서 늘 죄송하네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직 포메러브 회원이 아니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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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아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화이팅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