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도의 취지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사전에 등록하여 유기되거나 잃어버렸을때 보호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유기를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에게 시술을 해야 가장 강력하게 유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칩을 외장을 사용하거나 인식표를 통해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외장 마이크로칩을 떼고 혹은 인식표를 하지 않은 채 유기를 한다면 주인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유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헛점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 강제적인 제도이기에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시술의 선택은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건 견주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희 몽실이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이미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해 저희 관할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견주의 정보를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여 몽실이에게 넣어 준 것이죠.
저희 몽실이에게 이미 마이크로칩을 넣어준 후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문제의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http://www.animal.go.kr/portal_rnl/abandonment/public_list.jsp
위 유기동물보호시스템에 접속해서 동물등록을 할때 받은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번호로 등록이 된 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몽실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하번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이름 / 성별 / 품종 / 중성화 여부까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몽실이 동물등록증
만약 주인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강아지가 이런 등록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주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취지가 이런 것 이겠지요.
현재 등록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3개월 이상의 개" 입니다. 나머지 반려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반려동물 등록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할 지 결정을 한 후 다니는 동물병원에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