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증빙자료 출력하면 되니까 간편해졌죠 ?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사 전산에 소득공제자료 금액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서 방금 입력을 다 마쳤는데요....
역시 올 해도 100만원에 못 미치는 80만원 조금 넘게 환급 받겠네요. 혼자 살다보니 소득공제 받을 꺼리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아버님 그리고 제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정도 이네요. 아... 보험료 있군요... 고작 100만원만 인정해 주는...
그래도 이돈 받고 나면 또 좋아라 하겠죠 ? 고기 사묵겠죠 ? ㅋㅋ
http://www.nts.go.kr/cal/cal_05.asp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지난 한해 얼마나 쓰셨는지 ㅋㅋ 어제는 오픈한 첫날이라 많이 기다려야 했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접속이 잘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