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제 4장 계약 해지 등
제 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은 이용계약을 원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포메러브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포메러브는 회원이 제 11조 및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한시적인 대기자로 회원자격 강등조치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욕설 사용)
2. 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3. 자신의 정보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4. 사이트 활동 중 얻게 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외부에 공표, 제 3자에 본인의 허락 없이 알리는 경우
5. 클럽장터 게시판에 동일 물품이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6. 포메러브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이트로 회원을 유치하는 게시물이나 쪽지 행위
7. 선불입금 조건과 함께 해외에서 대리물품 구입을 제안하는 행위
8. 중앙운영진 및 지역운영진외의 회원이 공동구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9.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매물로 클럽장터에서 경매를 하는 행위
10. 기타 게시판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예: 낚시글,도배글)
11. 기타 타 회원이나 포메러브에 피해가 되는 경우
12. 클럽내에서 인가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13. 도배성 게시물에 대한 IP와 위장용 게시물의 IP가 동일한경우
14. 유사 동호회 운영진급 회원은 지역방 및 클럽활성화 차원에서 직권 해지할수 있습니다
15. 쪽지에 의한 다수 영업활동이 신고,적발되었을경우
16. 클럽내에서 타동호회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는 지역방 및 클럽활성화 차원에서 직권 해지할수 있습니다
17. 타동호회의 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경우, 클럽활성화 차원에서 직권 해지할수 있습니다
(3) 포메러브는 회원이 각호의 경우에 그 이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스스로가 이용정지를 신청한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이 된 자 (단 도용 당한 자의 경우 포메러브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3. 한시적 대기자로 3회 이상 강등된 자
4. 여러 불법적인 수단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기타 이용계약 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후
제 4장 계약 해지 등
제 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은 이용계약을 원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포메러브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포메러브는 회원이 제 11조 및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정지 또는 자격발탈) 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욕설 사용)
2. 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3. 자신의 정보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4. 사이트 활동 중 얻게 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외부에 공표, 제 3자에 본인의 허락 없이 알리는 경우
5. 포메러브 장터 게시판에 동일 물품이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6. 포메러브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이트로 회원을 유치하는 게시물이나 쪽지 행위
7. 포메러브 운영자의 허락없이 회원이 공동구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8.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매물로 포메러브 장터에서 경매를 하는 행위
9. 기타 게시판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예: 낚시글,도배글)
10. 기타 타 회원이나 포메러브에 피해가 되는 경우
11. 커뮤니티 내에서 인가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12. 도배성 게시물에 대한 IP와 위장용 게시물의 IP가 동일한경우
13. 유사 동호회 운영진급 회원은 지역방 및 커뮤니티활성화 차원에서 직권 해지할수 있습니다
14. 쪽지에 의한 다수 영업활동이 신고,적발되었을경우
15. 커뮤니티 내에서 타동호회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는 지역방 및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직권 해지할수 있습니다
16. 타동호회의 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경우,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직권 해지할수 있습니다
17.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이 된 자 (단 도용 당한 자의 경우 포메러브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18. 여러 수단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19. 기타 이용계약 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일 일부가 위와 같이 수정 되었습니다.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