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용약관(정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의 목적은 포메러브의 공익사업의 원할한 진행을위함입니다.
제 6장 공익사업 및 포메러브 추진사업 의결.보고 등
제 19조 (사업목적)
(1)포메러브는 반려견과 함께 하며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야 하는 책임이 크며 그 중 유기동물 발생에 큰 책임이 있다. 우리 포메러브는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견복지 사업을 진행한다.
제 20조 (사업내용)
(1)포메러브의 공익사업은 반려견복지에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반려견복지 관련 사업 중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의 지원하는 사업이다.
(3)포메러브의 후원금은 절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후원 및 후원을 위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1조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고등의 의결)
(1)포메러브의 총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2)포메러브의 총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건을 게시하여 해당 게시물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3)모든 안건의 가결과 부결의 결정은 많은수로 한다.
(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22조 (해산)
(1)공익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포메러브의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