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원님들께 한가지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 포메러브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인 유기견보호소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후원업무를 맡아 진행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포메러브에서 보다 쉽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들이 개인의 자비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우선 저희 포메러브 공익사업을 시작할때 저희 회칙인 약관에 후원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지로 따로 한번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아 공지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이란 해당 보호소의 실사나 다른 여타 이유로 방문시 소요되는 여비 및 기타 잡비 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만 후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 경제적인 부담으로 실사나 확인 같은 것이 어려워 져서도 안됩니다.
- 이런 부담들이 없어야 저희 후원업무를 맡아 주시는 분이 오래 일을 진행해 주실 수 있으며 저희 사업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 후원업무를 맡고 계신 @대박이 아버지와 저 운영자로 한정하겠습니다.
경비지급 방법은 경비지출 후 게시판에 지출결의서 형식의 글을 게시하여 회원님들의 승인이 있는 건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내역과 저희 투표기능으로 승인/반려를 노출하여 과반이상이 승인한 건으로 합니다. 해당 투표는 1주일 게시한 후 결과로 판단 할 예정입니다.
여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영수증이 지급대상액이 되며 자가용 이용시는 유류대와 통행료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유류대의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리터당 10km 연비로 계산되며 휴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전국평균 고시가격으로 합니다.
ex) 왕복 800km / 통행료 1만원
80리터 * 1300원 = 10,4000원 / 1만원 (총 소요경비 11만4천원 입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신 회원님들 또 앞으로 후원을 계획하고 계신분들 중 혹시 이러한 비용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해당 지출결의 게시글에서 반려를 해주시고 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후원 참여지속 여부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