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메라니안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월9일경 애견카페에 방문하여 야외에 저희 강아지를 뛰어놀라고 놔뒀는데 강아지가 실내로 들어가서
따라들어가니 중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이 저한테 말도 없이 저희강아지를 안고 자리에 가서 앉더라구요
기분은 나빴지만 강아지가 이뻐서 그러려니 하고 보고있었는데 그 학생이 의자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저희강아지를 놓쳤고
저희강아지는 앞쪽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학생 보호자분과 치료비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였으나 저 애견카페 보호자 이렇게 3명에서 3분에1씩 분담하자하여
그렇게는 안된다고 전액 보상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삼촌이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본인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시어
현재까지 치료비 및 수술비로 154만원 가량 지출을 하였고 앞으로 예상지출금액까지 하면 총 19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골절부분이 전혀 회복이 안되고 뼈가 붙는 정도가 굉장히 미비하여 병원 원장님도 치료가 되고있다고 확답을 못내리는 상황이며 만약 시간이 지나도 뼈가 안붙을 경우 골반이나 이런데서 뼈가루를 채취하여 골절부위에 뿌리는 재수술을 해야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번째 제가 30만원 애견카페측에서 20만원 부담하고 삼촌분께서 140만원을 부담해주시되 만약 뼈가 계속안붙게 되고 재수술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부분까지 보상을 해주시던지
두번째는 삼촌분180만원 애견카페 20만원으로 사후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질테니(재수술 등) 200만원에 합의를 보시던지..
두가지 다 싫답니다. 본인은 120만원까지는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합의라는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까지 다시얘기하자는 합의는 말도 안된다 첫번째도 마음에 안들고
두번째는 이 불경기에 200만원까지 내면서 합의할 생각 없으니 법대로 하랍니다.
저도 보상문제에 대해 한달동안 속앓이를 하다보니 빨리 해결을 보고싶은마음에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법대로 하라 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정말 법대로 해야된다면 정말 제대로 하고싶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안된다고 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해야된다면 소액재판이라 본인이 직접 해도 되나 변호사분과 함께 소송 진행하여 승소할시 가해자측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물게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치료비 실비 190만원, 철장구매비, 교통비, 정신적인 스트레스, 변호사선임비 등등 법대로 하라는 그 입에 정말 제대로 법적으로 대처하고싶습니다... 여러분들에 많은 조언과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ㅠㅠ 현재 가해자측 학생은 중2정도로 추정되며 법정에 세울수 있는지도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민사로 소송을 해도 100% 전부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던지 아니면 소송전 합의금이 너무 턱 없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학생정도의 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가버리는 것에 대한 제지나 주의가 없었다는게 아마 이 사안을 판단하시는 측에서 가해자의 100% 과실로 판단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료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추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경우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칫 많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소가 굉장히 크다면 차라리 소송으로 추후 발생되는 추가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판결을 받아내시는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 현재 200만원의 비용 과실비율 예상해서(8:2) 160만원으로 합의를 끝내고 이후 추가로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고 했을 경우 이후 1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200만원이던 모두 자비로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이점이 판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현재 상대측에서 향후 추가로 문제가되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니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