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랑어떻게해결할까
안녕하세요
어제 몽이가 다쳐서 글을 남긴 몽이맘입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요.
어제 알려주신방법대로 애견까페 강아지는 훈련이 되있는아이들인데 무는건 애견까페 주인분이 더 책임이 크지않냐는 식으로 보험사와 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쪽에서 말을 하시길 애견까페 강아지가 어떤병의 주사를 맞아야한다 또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한다는 법은 없어서 그건 효력이없을꺼라고 하시는데...어떻게해야하죠ㅠㅠ
#보험사랑어떻게해결할까
안녕하세요
어제 몽이가 다쳐서 글을 남긴 몽이맘입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요.
어제 알려주신방법대로 애견까페 강아지는 훈련이 되있는아이들인데 무는건 애견까페 주인분이 더 책임이 크지않냐는 식으로 보험사와 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쪽에서 말을 하시길 애견까페 강아지가 어떤병의 주사를 맞아야한다 또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한다는 법은 없어서 그건 효력이없을꺼라고 하시는데...어떻게해야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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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다 안되면이 아니고 그정도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냥 그자리에서 합의 안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카페주인한테 직접 청구한다구요. 이상한 애견카페주인에 이상한 보험사 직원입니다.
조사하고 말고 없습니다.
보험이란건 내가 물어줘야 할 일이 생겼을때 내 돈 당장 나가지 않게 미리 들어 놓은게 보험입니다. 이렇게 일이 터질때 보험사를 앞세우고 뒤로 빠지는건 애견카페 주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집 에서 자식들에게 대물이나 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시 보상이 되는 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집 아이들이 옆집 애를 때렸습니다.
옆집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나요 ?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대인피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마침 내가 들은게 있으니 보험사에 대신 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돈 나가는게 싫으니 억지를 부립니다.
사실 옆집에서 보상을 받아야할 곳은 보험사가 아니고 우리집 이겠죠 ? 우리집에서는 옆집 아이 치료 다 해주고 보험사랑 싸우던지 아니면 그냥 모자라는 돈은 자기 돈 나간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런 논리나 예를 보험사에 구차하게 이갸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에게는 됐고요.. 라고 이야기 하시고.
애견카페 주인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외 설득이나 부연설명 같은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할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민사로 처리해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한가지 조언을 더 드리면 지금 몽뿌야맘님께서 먼저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을 따져도 되는것 처럼 여지를 주셔서 보험사에서 지금 못되게 그래? 그럼 우리가 돈좀 아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법 운운하면서 몽뿌야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깎으려 하는 겁니다.
(애견카페에서 잘 훈련된 아이를 데려다 놓아야 하는 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과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런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대해 가려 금액을 정해보자 라고 제안하신 꼴이 되었는데요. 지금 부터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당연히 가해한 쪽에서 다 물어주는게 맞다는 생각으로 애견카페 주인 혹은 보험사와 이야기 하시는게 빠른 매듭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측이 피의자쪽 보험사와 합의를 하나요?
쉽게 생각해서 차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카페측이 보험사와 얘기하는건 자기들의 문제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겁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카페 주인과 담판을 지으세요 안타깝게도 재물손괴로 분류되겠지만 맘상했는데 억울한일은 면해야지요
피해를 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체는 애견카페 <--> 몽뿌야맘 입니다.
보상도 애견카페 ---> 몽뿌야맘 이렇게 하는겁니다. 다만 운좋게 애견카페에서 보험이 들어있어 보전이 가능한 상황인거 뿐이구요.
합의 주체는 애견카페와 몽뿌야맘님 입니다.
제가다니는 카페에 임보중인 강아지가 안고있는 손님강아지를 물어서 떨어뜨려서 다리가 골절됐다던데 카페사장님이 다 책임지고 골절수술로 유명한곳에서 수술도 시키고 임보하면서 치료도 받으러 직접다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반려견이 개인의 소유물 재산으로되있어서 학대받는 강아지도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수도 없다던데요.남의 재산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주는게 법적책임을 묻는게 아닐까요.
문제의애견카페가기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고 가는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아요.
동네 있는 애견카페이면 보험사 보다 애견카페 사장과 치료비 보상에 대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를 불러 그 자리에서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모두 제공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금만으로 치료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애견카페 사장님이 나머지 금액을 제공하도록 협의하세요. 돈이 많고 적고 보다 애견카페 사장님이 반려견을 사랑하여 시작했는지 돈벌이로 생각해 시작했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것이어요..전후를 판다하여 다음 대응을 하시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에고 몽뿌야맘님 맘고생 하셨네요. 아가 치료는 잘받고 보상도 잘 됐나요?
아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간 애견카펜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무쪼록 좋은쪽으로 해결보셔서 맘 푸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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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다. 당연한 영업장에서 지켜야할 신의를 말하는거죠. 보험사에게는 필요없고 전부 보상해 달라고 하시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장 주인과 이야기 하세요. 영업장 주인이 물어야 할 것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보험에서 만족하지 못한 보상을 할 경우 자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거죠.
보험 안들었다면 보상 안해주는거 아니잖아요. 거기 주인이 좀 이상하네요. 자기가 얼마나 성의를 다해서 보상을 해주냐는 주인의 의지이지 보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보험사에서 보조를 다 받지 못했으니 그것 밖에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건 억지 논리입니다. 보험사에게는 충분히 요구만 하시고 그에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시는 됐다고 합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견카페 주인과 이야기 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지출되는 돈을 아끼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사람 반려동물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전액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과실을 따져야 할 경우 전액이 아닌 일부가 보상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구요. 피해자에게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손님끼리의 강아지라면 누가 더 잘했냐를 따져 비율을 가리겠지만...
영업장의 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주인이 데려다 놓은 개 이며 누구나 안전하다는 예측을 가지고 카페를 방문하게 되지 물거나 하는 사나운 개를 데려다 놓고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상을 해야할 주체인 애견카페 주인과 단호하게 이야기 하세요. 보험사에게 돈을 더 받아내던 말던 그건 애견카페 주인의 몫이며 그 분의 강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댓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