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관계가 복잡한데
어머니 아는 분양숍에서 포메 한마리를 150만원주고 입양햇습니다
생후 2개월됫습니다
저희집에 온지 3일만에 설사를 너무많이해서 저는 무조건 병원에 대려가야한다고했는데
어머니는 병원비도 많이나오고 분양숍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깐 그사람들이 15일간 책임을 져줄거다 해서 믿고 맡겻는데
(그사람들도 자기들이 더 전문가라고 믿고 맡기라고 햇습니다 건강하게 돌려보내겟다고)
지금3일째 아무진전도 없고 아기 어떠냐고 연락하면 뭘 그걸 계속 묻냐고 화내고 제대로 답변도 안해줍니다
이러다 아기 죽을까봐 제가 당장 내일 가서 대리고 제대로된 의료시설있는 병원에 입원 시킬건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못한 제가 잘못이지만...
분양시설이나 숍에서 15일간 판매(??)한 강아지를 책임질 의무가있나요??????
그 의무가 저희가 병원에 대려가면 안대는 어떤 사실이 있는건가요???
저희가 병원에 대려간다니깐 진짜 극심하게 말렷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열받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죽어 나간다면...진짜 못참을것같습니다
#분양
그런거는 정해진건 없습니다. 분양샵에서 분양 직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있죠. 계약서 내용 보시구요.
분양샵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지금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견주가 직접 치료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제대로 치료할 경우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걸 자기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기에 문제를 만들기 싫어 자기들이 치료 한다고 그러는 것 입니다.
아마도 치료비 청구하지 않고 치료에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견주께서 진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해줄거로 예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샵에서는 그냥 약먹이면서 차도가 있길 기다리다 살면 좋은거고 죽게되면 다른 아이로 바꿔 준다고 할거에요.
결국 결정은 견주분이 하실 수 있지만 금전적 부담이 견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