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용해야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동승이 가능한지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법규와 약관등으로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개정 2008.3.1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1조의5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바.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 법률상 운수사업자측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제지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운송사업자들 개별적으로 약관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면 그게 규칙인 것입니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①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②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③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시내버스는 운반용구를 갖춘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동가방에 반려동물을 넣어서 탑승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 지하철은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보조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규정 제55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사체
2.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지하철사업자들의 약관에는 조류,소충류,병아리 로 한정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 기차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철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1.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제외)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②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이용자, 경찰(또는 철도공안)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차를 이용할 경우는 역시 이동가방등을 이용하고 예방접종수첩을 휴대해야 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산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 기내탑승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산 무게가 5kg 초과 ~ 32kg 미만의 경우 수하물칸에 탑승
32kg 이상은 탑승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에 정한 약관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탑승자체가 불가한 이동수단은 지하철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많아졌고 약관에 명시된 몇가지 종류의 소동물만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정서에 맞지 않아 반려동물도 이동가방에 넣어 탑승하면 그냥 묵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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